2022년 10월 출생한 자녀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중 자녀의 출생일(2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증여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과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
-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적용
- 둘째나 셋째 자녀의 출생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공제 한도는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합산하여 평생 1억 원까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2023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는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시점 확인
- 기존 공제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산한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므로 적용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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