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일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2023년 5월 1일에 자녀가 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3년 12월 1일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 거주자가 2024년 2월 1일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해당 |
| 거주자가 2025년 6월 1일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미해당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통합하여 총 1억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및 신청 확인: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 여부 확인 후 증여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증여일 요건 점검: 자녀의 출생신고서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점검
- 공제 한도 판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금액을 합산하여 1억 원 초과 여부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 통합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 증여세 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에도 출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