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024년 1월 1일 이전 증여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2023년에 혼인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가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이전 증여분은 소급(과거의 일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일자 확인: 증여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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