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 이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23년 12월 31일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2023년에 혼인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경우 | 가능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이전 증여분은 소급(과거의 일에 소급하여 적용)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일자 확인: 증여받은 날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하여 공제 적용 여부 판단
- 증여 시기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지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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