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속세 개정 전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불가 |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재산 물려받기)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기한(세금 보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유리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적용 가능 여부 판단: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를 점검하여 일괄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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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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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을 넘는다면 일괄공제보다 더 많이 공제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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