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속세 개편안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일괄공제와 자녀공제는 기존의 법정 공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일괄공제 | 5억 원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
| 고령자 공제 | 1인당 5,000만 원 (65세 이상) |
상속세 공제액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 공제액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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