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원 상당의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유무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상속세는 약 1억 1,640만 원에서 5억 440만 원 수준으로 산출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최대 6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액을 결정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제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인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분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보장됩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는 6억 원 한도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상속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재산 22억 원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2억 4천만 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 산출세액 계산
-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 구분 | 과세표준 | 예상 납부세액 |
|---|---|---|
| 배우자 생존 및 동거주택공제 적용 시 | 6억 원 | 약 1억 1,640만 원 |
| 배우자 생존 및 동거주택공제 미적용 시 | 12억 원 | 약 3억 1,040만 원 |
| 배우자 미생존 시 | 17억 원 | 약 5억 440만 원 |
상속세 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세 신고: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3% 세액공제 적용
- 요건 점검: 피상속인과의 10년 이상 동거 여부와 무주택 자격 등을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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