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성년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이거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로부터 2,200만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2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발생 |
| 미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2,2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발생 |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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