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5년 동안 상속을 하지 않았을 때 상속세 가산세나 취득세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5년이 경과했다면 상속세와 취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세금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고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25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재산 10억 원 미신고 후 25년 경과부과 불가
60억 원 재산 부정 은닉 후 25년 경과 및 발견부과 가능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5년이며 취득세는 10년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과세권(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리)이 소멸합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하고 상속재산 가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부과 특례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1. 상속재산 및 부정행위 여부: 상속재산 가액 50억 원 초과 여부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 여부 점검
  2. 인지 시점 및 특례 기간: 과세관청이 상속 사실을 인지한 시점 확인 및 특례 제척기간 1년 경과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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