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25살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에 사용한 자금의 출처가 본인의 소득이 아닌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25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지원받아 창업한 경우증여세 면제
25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창업한 경우증여세 과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연령이나 소득 상태로 보아 자금을 스스로 마련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증여 추정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녀가 만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받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억 원까지 공제받는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5,000만 원 공제 한도 잔여액 판단
  • 중소기업 업종 점검: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창업 업종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결정
  • 출처 미입증 금액 확인: 전체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은지 확인하여 증여 추정 배제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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