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무신고 증여는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주체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 |
| 증여받은 주체가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제외 |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 기관)은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 위반 성격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40%) 적용 여부 확인
- 조속한 신고: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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