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년 전 무신고된 증여에 대해 증여세와 가산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3년 전 무신고 증여는 부과제척기간 15년 이내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증여받은 주체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대상
증여받은 주체가 증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제외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15년이 적용됩니다.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행정 기관)은 이 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미납한 세액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1. 신고 기한 점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여부 확인
  2. 위반 성격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시 가산세율(40%) 적용 여부 확인
  3. 조속한 신고: 1일당 0.022%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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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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