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 간 유산상속 시 배분비율과 상속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 간 상속 시 배분 비율은 원칙적으로 균등합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선순위인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및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배분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동일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분을 균등하게 배분
  2.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3.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상속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제자매만 상속인인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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