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억4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얼마까지 줄일 수 있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4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최대 1억 5천만 원을 공제받으면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보다 최대 3,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 산출세액은 2,800만 원입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반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한도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과 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 가액 3억 4천만 원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액 차감
  2. 일반 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 공제
  3. 산출된 과세표준 1억 9천만 원에 구간별 세율 적용
  4. 1억 원 이하 구간은 10%를 적용하여 1,000만 원 산출
  5. 1억 원 초과 구간인 9,000만 원에 20%를 적용하여 1,800만 원 산출
  6. (3억 4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20% - 1,000만 원으로 계산
  7. 각 구간 세액을 합산하여 최종 산출세액 2,800만 원 확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일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됨을 확인
  • 중복 적용 여부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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