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의 부동산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3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 | 납부 세액 없음 |
| 상속인이 6억 원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는 경우 | 납부 세액 발생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법적 절차 시작)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해당 합산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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