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3억 원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와 상속받는 경우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나요?

3억 원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는 상속이 증여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상속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는 공제액이 적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상속과 증여의 세금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과 증여는 재산 이전의 원인과 시점에 따라 공제 혜택과 세율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괄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 범위와 취득세율(재산 취득 시 적용되는 세금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교 기준상속 (사망 시)증여 (생전)
법적 근거「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 공제액최소 5억 원 일괄공제성인 자녀 5,000만 원
주택 취득세율2.8% 적용3.5% 적용
3억 원 이전 시 세액상속세 없음증여세 약 4,000만 원

유리한 이전 방식을 판단하려면

  1. 증여 재산 확인: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상속세 면제 점검: 상속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세가 면제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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