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원의 토지를 증여받을 때 성인 자녀는 약 3,88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사용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 확인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공제)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적용)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진행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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