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일반적인 증여세는 4,850만 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2,910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 이내 합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녀의 출생이나 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
- 법정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 산식: (증여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세액공제(3%)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과세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공제 요건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일 기준 전후 2년 이내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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