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6천만 원을 증여할 때 성인 자녀는 약 5,04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자녀는 약 3,104만 원을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증여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하며,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증여 시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20% 세율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 1,000만 원 차감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3억 1,000만 원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적용 후 최종 5,044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누적하여 적용되므로 과거 내역 확인
- 기간 요건 점검: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시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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