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소득이 있어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투자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3인 가족이 생활비를 공동으로 납부하여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실제 식비로 지출하는 경우 | 비과세 |
|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받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 | 과세 대상 |
생활비 비과세 요건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민법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때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직접 해당 용도에 지출해야 하며, 실제 지출 시점에 충당하는 형태여야 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자력 생활 가능 여부: 생활비를 받는 가족이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 확인
- 자금 사용 목적: 공동으로 납부한 생활비 중 남은 금액을 적금이나 주식 등 재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
- 지출 형태: 생활비가 실제 지출 시점에 필요할 때마다 충당되는 형태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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