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이 1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자금 출처 소명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0세 미만은 주택 취득가액(물건을 산 가격)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만 조사가 배제됩니다. 1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조사 대상(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본인 소득이나 대출금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소명하지 못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확정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가액 - 5,000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 준비
- 부채 입증 서류: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 등 부채 입증 서류 확보
- 소명 대상 확인: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보다 큰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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