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수증자 연령별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평가와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시세 차익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납입액과 시세 차익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증자가 만 19세 이상 성년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산정합니다. (불입금 + 프리미엄)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세대생략 증여 가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할 경우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여 납부
- 미성년자 할증세율 적용: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아 최종 세액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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