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무주택 기간이 있었더라도 총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0년 중 4년은 무주택 상태였고 나머지 6년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으나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이 5년인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무주택 기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1세대 1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성인이 된 이후의 계속 동거 여부를 확인
- 상속인 상태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0년의 동거 기간 중에 군 복무나 질병 치료를 위해 잠시 떨어져 살았던 기간도 동거 기간으로 인정되나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