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총 6억 원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더함)합니다.
관계별 증여세 산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아파트 4억 원과 토지 2억 원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6억 원을 계산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증여자와의 관계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
| 성인 자녀 | 5억 5,000만 원 | 1억 500만 원 |
| 배우자 | 0원 | 0원 |
| 기타 친족 | 5억 9,000만 원 | 1억 1,700만 원 |
증여세 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신고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됨을 확인
- 증여 재산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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