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4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4억 2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예상 증여세는 62,080,000원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공제액이 줄어들어 67,900,000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의 연령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천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세액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증여재산가액 4억 2천만 원에서 공제액 5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3억 7천만 원을 산출
  2. 과세표준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6,400만 원을 계산
  3. 산출세액의 3%인 1,920,000원을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4. 최종 납부세액 62,080,000원을 확정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산정
  2. 신고 기한 준수 여부 확인: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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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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