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자진신고하면 약 6,402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10년 이내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율을 곱하는 대상 금액) 산정: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
- 산출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함
- 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최종 납부세액 확정: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4억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과세표준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6,6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98만 원을 뺀 6,402만 원이 최종 세액입니다.
자진신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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