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단독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다른 상속재산이 공제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장남이 4억 5천만 원 상당의 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남이 해당 건물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장남이 건물 외에 추가 재산을 상속받아 총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5억 원을 일괄공제(일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소 5억 원 추가로 적용되어 공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상속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상속세 신고 점검: 건물 매도 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5억 원 이하라도 신고 진행
- 가족 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건물의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나요?
건물 외에 예금이나 주식 같은 다른 상속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5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