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00만 원 증여 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액은 0원부터 약 378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처럼 공제 한도인 5,000만 원 이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성년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 직계존속 2,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액 산출 단계와 관계별 납부액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세율 10%를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10% × 97%
| 증여자와의 관계 | 과세표준 | 최종 납부세액 |
|---|---|---|
| 성인 직계존비속 | 0원 | 0원 |
| 미성년 직계존속 | 2,900만 원 | 2,813,000원 |
| 기타 친족 | 3,900만 원 | 3,783,000원 |
증여세를 공제받아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합산 신고 여부 확인
- 신고 절차 이행: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로 3%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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