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혈족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1천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1천만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과 합산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4촌 이내 혈족(피를 나눈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액은 1천만 원입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0년 동안 공제받은 총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산출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가액 가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 1천만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산출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계산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 과세가액 가산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과세표준 신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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