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원 아파트 상속 시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약 12억 9,000만 원에서 15억 4,00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45억 원 아파트의 과세표준 산출 및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가액 45억 원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10억 4,000만 원에 30억 원 초과분의 50%를 더
산식: 10억 4,000만 원 + (과세표준 - 30억 원) × 50%
- 배우자가 있는 경우(10억 공제): 과세표준 35억 원 기준 세액은 12억 9,00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경우(5억 공제): 과세표준 40억 원 기준 세액은 15억 4,000만 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한도액을 점검하려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실제 상속가액 공제 여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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