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입금할 때마다 신고하거나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통해 향후 입금 총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입금 원금의 합계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에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매달 입금 시점에 해당 금액을 각각 신고하는 경우 | 매달 입금액을 평가액으로 인정 |
| 부모가 5년치 입금을 약정하고 최초 입금 시 일괄 신고하는 경우 |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 적용 가능 |
유기정기금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금전을 주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유기정기금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 3%의 이자율로 할인한 합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유기정기금 증여를 신고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최초 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향후 5년치 전체 금액을 일괄 신고
- 공제 한도 점검: 미성년 자녀의 10년간 2,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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