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이 넘는 상속재산이라도 상속공제 제도에 의해 실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5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제외 |
| 자녀만 있는 상속인이 6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대상 |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속인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과세 제외 |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각 공제액 합계가 상속재산 가액(상속받는 재산의 값)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생존 시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5억 원 추가 적용 여부 점검
- 과세표준 발생 여부: 상속재산 가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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