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원 미만의 상속은 상속세가 없나요?

자녀 등 상속인이 있다면 5억 원까지 일괄공제를 받아 상속세가 나오지 않지만, 상속인 구성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면 일괄공제가 제외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4억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으로 자녀가 포함된 경우상속세 미발생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일 때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판단하려면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자녀 등 인적공제 대상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는지 확인
  2. 과세 여부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검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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