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원 미만 상속재산에서 분할비율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면제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이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인 간의 분할비율과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재산 4억 원을 특정 비율로 분할하지 못한 경우가능
상속재산 6억 원을 물려받았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불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상속재산 전체 가액에서 차감하므로 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재산 분할비율과는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대상인지 판단
  2.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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