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약 7,760만 원과 부동산 취득세 약 1,750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나 수증자의 미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액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절차는 무엇인가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추가 공제
- 「지방세법」에 따라 부동산 가액의 3.5%를 취득세로 산정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한 준수: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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