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는 아파트의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감정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2.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
  3.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
  4.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구성: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소 10억 원 공제 적용 확인
  • 상속공제액: 아파트 가액과 비교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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