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원 이상 증여하더라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자녀로부터 5억 원을 처음 증여받는 경우 | 5,000만 원 공제 가능 |
| 거주자가 5년 전 자녀로부터 5,000만 원을 공제받은 후 다시 5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공제 불가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누적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10년 단위의 누적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이력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거 10년 이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을 확인하여 합산 공제 가능액 판단
- 법정 공제 한도 유의: 증여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5,000만 원 한도를 준수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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