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원 이하 배우자 단독상속 시 상속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5억 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만 공제합니다. 5억 원을 보장하는 일괄공제 규정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2.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3.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상속세율 적용
  • 5억 원 이하 단독상속 시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율을 적용할 대상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5억 원 미달 여부 확인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5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상속세 면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