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합산하면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7억 원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 한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및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여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한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 적용하여 공제 한도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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