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사망 시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상속재산 8억 원을 남긴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미해당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기본적으로 차감하는 금액)와 인적공제(가족 구성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의 추가 적용 여부 결정
- 단독 상속 여부: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방식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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