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억 이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직접 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 원)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아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와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 이하일 때는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상속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상속세 직접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요?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작성
  3. 각종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재산의 시가 평가나 사전증여 재산 합산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 신고 가이드 참고하여 계산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키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 내에 서류 준비를 완료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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