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원 미만 부동산 증여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 이하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인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없이 5천만 원 이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가산세 불이익 없음
미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 없이 5천만 원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신고 및 납부 대상

증여재산 공제와 과세최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납부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합산 가액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합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
  • 증여세 신고: 향후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사들일 때의 가격)을 입증해야 한다면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받는 부동산의 가액은 공시가격과 시세 중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나요?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5천만 원 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나중에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