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한도 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다면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세금을 깎아주는 범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을 확인
-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
-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신고를 완료
증여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점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및 합산
- 추가 공제 특례 판단: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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