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한 후 반환하는 행위가 단순한 착오송금이나 실체적 원인 없는 자금 이동임이 입증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이체가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이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한 후 즉시 돌려받은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자금을 증여할 목적으로 이체했다가 반환한 경우 | 해당 |
실질적 자금 이동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금전은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반환 특례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체와 반환이 각각 별개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체적 원인 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이동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자료 확보: 착오송금이나 일시적 예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 거래 내역 확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성년인 직계존비속 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체된 금액을 반환할 때 기간에 상관없이 돌려주기만 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가족 간에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즉시 돌려받은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