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가 나오나요?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증여세 발생
성년 자녀가 5년 전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한도를 소진한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성년인 수증자는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재산 합산 신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
  2.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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