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빌리는 형식을 취할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으나, 이자를 지급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금전대차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이내 합산 금액 중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부과 대상 금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및 원천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증여재산 종류와 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원천세 신고
- 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 이자를 지급
-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증여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이자 차액 확인: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제외 여부 판단
- 증여액 합산 점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최근 10년 이내에 5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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