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 공제한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세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가산세 미부과 |
|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국세기본법」).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공제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자발적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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