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 원 공제한도 내에서도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 공제한도 내에 있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이라면 증여세와 가산세 모두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본세인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가산세 미부과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6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증여세·가산세 부과 대상

증여재산 공제와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합산하여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세가 없으면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혜택을 신고하려면

  • 공제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판단
  • 자발적 증여세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입증을 위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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