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취득가액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의무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 상속재산 종류와 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 취득가액 확정: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신고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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