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 원 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이 5천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 공제액보다 적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취득가액을 확정하고자 한다면 선택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의무와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 2억 원 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신고를 통해 취득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3. 상속재산 종류와 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
  2.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상속세 취득가액을 확정하려면

  1.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2. 취득가액 확정: 향후 상속재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신고 진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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