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또는 수유자라면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씨가 5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 | 가능 |
|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 | 불가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 상속으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 등을 공제(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하여 계산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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