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5천만 원 이내 상속을 받은 사람도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라면 상속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5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받은 경우가능
상속인 A씨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불가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의 기준이 되는 재산은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상속인이 갚아야 할 빚)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 상속으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 등을 공제(세금 계산 시 빼주는 항목)하여 계산합니다.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하려면

상속 자산 총액에서 부채와 본인이 납부할 상속세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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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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