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을 합산한 총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5년 전 3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성인 자녀가 5년 전 4천만 원을 증여받고 이번에 2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가산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누적하여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거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잔액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합산 대상을 판단하려면
- 동일인 간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과세가액 가산 여부: 과거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이번 증여세 가산 여부를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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