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원의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을 때 나오는 상속세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약 14억 9,000만 원에서 17억 4,000만 원 수준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약 17억 4,000만 원이 나오며,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아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적용받으면 약 14억 9,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액을 결정하는 배우자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 사망 시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 합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인에 포함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합니다.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상속세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50억 원에서 상속공제액(5억 원 또는 10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식은 '10억 4,000만 원 + (과세표준 - 30억 원) × 50%'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산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진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진행하여 산출세액의 3%를 공제
- 공제액 재산정: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법정 한도 내에서 실제 상속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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