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미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10년 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4,000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성인 자녀가 5년 전 부모로부터 2,000만 원을 이미 증여받은 경우 | 신고 및 납부 대상 |
증여재산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초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실익을 판단하려면
- 자산 출처 확보: 향후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 조사 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
- 합산 금액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공제 한도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준 초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가요?
10년 동안 여러 번 나누어서 증여받은 금액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아닌 배우자나 친척에게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